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반기 실적 공시 의무화,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 절차 및 기업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 장기 배당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초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현재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금융위원회는 27일 계좌지급정지와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이 담긴자본시장법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계좌는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결산배당 이어 분기배당도 '선배당·후투자'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있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