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test 0 2 12.27 19:12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반기 실적 공시 의무화,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 절차 및 기업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도록 해 장기 배당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초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현재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금융위원회는 27일 계좌지급정지와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이 담긴자본시장법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계좌는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정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결산배당 이어 분기배당도 '선배당·후투자'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s://prepost.co.kr/


정부는 앞서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법률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있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Comments